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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표

유럽 사례를 통해 본 용도 체계의 발전 방향

주최·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킨텍스 제2전시장
발표자
김신범 대표 (픽켐 주식회사 · EHS프렌즈 자문위원)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세미나장(406호)에서 발제하는 김신범 대표 — 스크린에 ‘유럽 사례를 통해 본 용도 체계의 발전 방향, 김신범 / 픽켐주식회사 대표이사’, 위 현수막에 ‘[화학물질 ‘쓰임’에 가치를 더하다] 화학물질 ‘용도(Use)’, 안전 관리의 새로운 이정표, 7.9.(목) 406호’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앞쪽에 뒷모습의 청중
사진: 픽켐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세미나 ‘[화학물질의 쓰임에 가치를 더하다] 화학물질 용도(Use), 안전 관리의 새로운 이정표’에서 픽켐 김신범 대표가 유럽 사례로 본 국내 화학물질 용도 체계의 발전 방향을 발제했습니다.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중앙행사(7월 6일~10일, 킨텍스 제2전시장)의 안전보건세미나 가운데 하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주관한 ‘[화학물질의 쓰임에 가치를 더하다] 화학물질 용도(Use), 안전 관리의 새로운 이정표’ 세미나가 7월 9일 오전 406호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는 화학물질 ‘쓰임(Use)’의 보건학적 가치를 다시 조명하고, MSDS와 화평법상 용도 데이터를 노출 관리 방안으로 넓히는 방향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픽켐 김신범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MSDS평가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경성대학교의 발제에 이어 네 번째이자 마지막 발제자로 ‘유럽 사례를 통해 본 용도 체계의 발전 방향’을 발제했습니다. 클로로포름을 세척제로 몰래 쓴 경우와 MSDS에 밝히고 쓴 경우를 견주는 질문으로 시작해 용도는 누가 정하며 그 결정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를 물었고, 작업이 설계되고 관리되는 행위라면 화학물질로 인한 노출 위험도 설계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이 2001년 화학물질관리 전략 백서를 거쳐 2006년 REACH를 제정하면서, 등록 단계에서 노출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위해성평가로 시나리오별 위험저감조치(Risk Management Measures)를 도출해 MSDS로 전달하도록 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능 중심이던 용도를 SU·PROC·ERC·PC·AC의 다섯 가지 용도 기술자(Use descriptor)로 체계화하면서 용도는 노출을 설명하는 정보가 되었고, 하위사용자(Downstream user)는 자신의 용도가 MSDS의 용도와 맞는지 확인하고 등록자가 제시한 위험저감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국내는 화평법을 도입했지만 기능적 용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하위사용자로부터 용도 정보를 모으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험이 평가된 용도로만 써야 하는 하위사용자의 책임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적 용도 정보를 노출을 설명하는 지표로 바꿀 방법을 서둘러 찾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되는 MSDS 정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화평법 등록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관리대상물질 지정 체계 개편, 위험성평가의 위상 강화, AI 등장에 따른 변화와 산업보건 전문가의 역할 전환을 국내 산업보건이 놓인 과제로 짚고, 용도 DB와 ‘등록 위해성평가 + 사용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설계된 위험(통제되는 위험)’의 영역으로 옮기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에서도 REACH 도입부터 Use Map과 SUMI·SDS DX가 등장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만큼 로드맵을 마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국가계획에 반영할 것, AI 기술 활용에 급급하기보다 AI-Ready 데이터를 구축할 도메인의 정체성과 역할을 세울 것, 국가와 제도가 그 존재 가치를 국민에게 인정받도록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역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 것을 제언했습니다.

발표 자료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누리집의 세미나 일정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신범 대표는 EHS프렌즈의 자문위원이며, EHS프렌즈는 픽켐 주식회사의 화학물질관리 AI 서비스 픽켐 개발에 화학물질관리 도메인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다룬 내용

  • 시작하는 질문 — 용도는 누가 정하고, 용도 결정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 용도와 위험의 존재론 — 설계되고 관리되는 작업, 설계될 수 있는 노출
  • 사전적 위험관리의 규제 반영 — REACH ‘No data, no market’과 화평법의 사업자 책무·등록,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 유럽의 용도 체계 — 다섯 가지 용도 기술자(Use descriptor), 하위사용자(Downstream user)의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의무
  • REACH와 다른 화평법, REACH가 겪은 혼란
  • 우리가 놓인 상황과 도전 과제 — 관리대상물질 지정 체계 개편, 위험성평가 위상 강화, AI 등장과 전문가 역할 전환
  • 제언 — 로드맵과 국가계획 반영, AI-Ready 데이터 구축, 국가·제도·전문가의 가치 재정립